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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규모가 작은 영세사업자까지 복식부기 방식에 의한 장부를 의무화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영세납세자는 세금을 내는 것보다 장부하는 비용이 더 들게 되어 규모에 비해 과중한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아래의 도표와 같이 업종별로 4그룹으로 분류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에게 복식부기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그 외 영세 사업자에게는 간편장부를 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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