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번호] | |
[ 제 목 ] | |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환원되었을 경우 당초 소유권 이전을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
[ 요 지 ] | |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라기 보다는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중도금 및 잔금을 수령하지 못하여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 등이 쟁점토지를 현물출자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 |
[ 결정내용 ] |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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