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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일보] 농지 불법행위 제재 강화

농지법 및 농어업경영체법 개정 내용 중 하위법령 마련이 필요없는 벌칙 규정 등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고, 그 외 사항은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공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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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취득이 제한되고, 해산명령청구요건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의 농지 추가 취득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둘째, 투기목적 취득 농지에 대한 강제처분 신속 절차가 신설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거나 법 상 허용되지 않은 부동산업을 영위한 농업법인에게 신속한 강제처분이 되도록 1년의 처분 의무기간 없이 즉시 처분명령을 내리도록 한다.

 

셋째, 농지 강제처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이행강제금의 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농업법인이 할 수 없는 사업으로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한 부동산업을 법률에 명시하고, 금지된 부동산업을 영위 시 벌칙(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신설된다.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22.5.18.) 부터는 농지 취득 시 농업경영계획서 의무 기재사항 확대 및 증명서류 제출 의무화,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제출 의무화, 1필지의 농지 공유 취득 제한(최대 7인이하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정한 인원수를 초과할 시), 농업법인 실태조사 강화 등이 시행되고, 공포 1년이 경과한 날(’22.8.18.) 부터는 지자체 농지위원회 설치 및 투기우려지역등 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 심의 의무화, 농지 임대차 신고제, 농업법인 사전신고제, 부동산업 영위 농업법인 과징금 부과 등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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