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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농지에 농사를 짓고 싶어도 국가의 공익사업에 수용된 경우는 어떤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택지개발지구나 산업단지 등을 건설하기 위하여 협의매수 및 수용될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자경여부에 따라 감면대상이 될 수 있다. 이때는 상속일로부터 3년이 내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되어야 하며, 상속을 받기 전에 지정된 경우도 포함된다.
그러나 상속이 아닌 증여 또는 교환으로 취득한 농지는 증여자 등 이전 소유자가 경작한 기간은 자경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런데 경작기간이 8년이 안되어도 감면되는 경우가 있다.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농회사법인에 2021년 12월 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사업소득의 소득금액(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순소득금액)이나 회사에서 받는 급여총액이 연간 3,7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상관없다. 3,700만원 이상이면 그 해는 자경기간에서 제외된다.
그런데 2020년도부터는 사업소득의 소득금액이 3,700만원이 안되더라도 업종별로 일정한 수입금액(복식부기의무대상이 되는 수입금액) 이상이 되면 자경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농업이나 임업에서 발생한 소득 또는 부동산 임대소득과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은 많아도 상관없다.
* 복식부기 의무대상 수입금액: 도·소매업 및 부동산매매업 등 3억원, 제조업 등 1.5억원, 부동산임대업 등 0.75억원 (자세한 내용은 본지 2021.5.26.자 “종합소득세 신고 어떻게 하나 (2)”의 내용 중 도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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