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233075 

 

대법 “남의 땅에 무덤, 구체적 약정 없어도 토지 사용료 내야” - 시사저널e - 온라인 저널리즘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토지 소유가 바뀐뒤 묘에 대한 권리(분묘지기권)를 얻어냈다 하더라도 토지 사용료를 땅 주인에게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그동안 분묘기지권은 한 번 성립

www.sisajournal-e.com

 

 

'자료실 >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토지 양도소득세 상향  (0) 2021.09.06
자경농지와 양도소득세 감면 기사  (0) 2021.09.06
분묘지기권  (0) 2021.09.06
토지보상 양도소득세 10가지 절세방법  (0) 2021.09.06
소득세법 토지 관련 감면  (0) 2021.09.06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