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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남의 땅에 무덤, 구체적 약정 없어도 토지 사용료 내야” - 시사저널e - 온라인 저널리즘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토지 소유가 바뀐뒤 묘에 대한 권리(분묘지기권)를 얻어냈다 하더라도 토지 사용료를 땅 주인에게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그동안 분묘기지권은 한 번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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