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법부터 보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400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등) 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5. 1. 6.>

②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22.>
③ 수산업의 경영이나 수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회사법인(漁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5. 1. 6.>
④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어업인과 어업생산자단체로 하되, 어업인이나 어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어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22.>
⑤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은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명부를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6.>
⑥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ㆍ출자, 부대사업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6.>
⑦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생산자단체 조합원이나 준조합원 가입에 관하여는 제17조제4항을 준용하고 어업회사법인의 어업생산자단체 조합원이나 준조합원 가입에 관하여는 제17조제5항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 1. 6.>
⑧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럼 시행령을 보자.

 

제17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① 농업인 및 농업생산자단체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9. 6. 4.>
1. 합명회사
2. 합자회사
2의2. 유한책임회사
3. 주식회사
4. 유한회사
.....................................................................
  제19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의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8. 6.>

1. 제1항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는 자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8조제1항에 따른 출자한도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하는 경우: 각 주식인수인의 성명, 주소, 인수한 주식의 수 및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해당 여부를 표시한 서류와 해당 주식인수인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주식회사 외의 형태로 설립하는 경우: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인 사원의 명단 및 해당 사원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시행규칙은 어떻게 되어있나 보자.

 

제13조(농업회사법인의 설립통지 등)   제19조제5항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이 설립등기 사실을 통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농업회사법인 설립등기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7.>
1. 정관
2. 임원 명부
3. 설립에 따른 총회의사록(창립총회의사록 또는 발기인총회의사록)
4.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농업회사법인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ㆍ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
5. 조직변경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제18조제1항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이 농업회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농업회사법인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ㆍ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9조제5항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등기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1. 목적
2. 상호
3. 본점 소재지
4.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유한ㆍ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5. 자본금의 총액
  제19조제5항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이 변경등기 사실을 통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농업회사법인 변경등기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등기 사항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2. 등기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⑤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의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농업회사법인 명부에 이를 기재하고 농업회사법인의 육성ㆍ관리에 활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7. 7.]
[종전 제13조는 제17조로 이동 <2015. 7. 7.>]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