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과/ 연락처 054-429-4000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지원대상
농업인
지원내용
○ 농업인 확인서 발급 기준(다음 중 하나에 해당) -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가족원인 농업 종사자 또는 고용된 종사자에 해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단, 법인의 대표와 등기이사는 해당하지 아니함)
○ 확인방법 - 신청서 및 관련 첨부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농업인 확인서 발급 여부 결정,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실시
○ 처리기간 - 신청서 접수 후 10일내 발급 -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간 유효하며 기간 경과시 재신청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