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확인서 지원


    • 최종수정일2021.01.14
    • 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과
    농업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농업인의 확인 신청, 기준, 절차 및 발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신청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에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
    • 구비서류
    • ○ 농업인 확인 신청서 작성 및 첨부 서류
       -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 별지 제1호 서식(뒷면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
       - 주민등록표 등본(경영주인 농업인은 주민등록증 제시 가능) 또는 외국인등록표 1부
       -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 제4조 및 제11조에 규정된 첨부 서류와 기타 증빙자료
       - 개인정보조회 동의서
       [서식 7] 가족농업인의 영농사실 확인서.hwp
       [서식 5] 개인정보조회 동의서.hwp
       [서식 1] 농업인 확인 신청서.hwp
    • 온라인신청
    • 신청불가능
    • 접수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과 / 연락처 054-429-4193
    • 문의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과 / 연락처 054-429-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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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대상
    • 농업인
    • 지원내용
    • ○ 농업인 확인서 발급 기준(다음 중 하나에 해당)
       -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가족원인 농업 종사자 또는 고용된 종사자에 해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단, 법인의 대표와 등기이사는 해당하지 아니함)

      ○ 확인방법
       - 신청서 및 관련 첨부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농업인 확인서 발급 여부 결정,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실시

      ○ 처리기간
       - 신청서 접수 후 10일내 발급
       -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간 유효하며 기간 경과시 재신청 필요
    [서식 1] 농업인 확인 신청서.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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