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na.co.kr/view/AKR20210521111000002
◇ 농지 관련 조세 감면 제도
구분 | 제도 | 비고(근거법) |
취득 | ㆍ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 및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한 임야의 경우 취득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50%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
ㆍ 자경농민이 양잠 또는 버섯재배용 건축물, 고정식 온실, 축사, 농산물 선별처리시설 등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경우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50%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 |
ㆍ 귀농인이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한 임야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50%를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 |
ㆍ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확대 개발 사업으로 취득한 개간농지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100% 면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조 | |
ㆍ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농지에 대한 취득세 및 양도에 따른 소득 감면세액 대상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 |
ㆍ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 |
ㆍ 영농상속공제제도 - 피상속인이 생전 영농에 종사한 경우 상속재산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영농상속재산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당해 영농상속재산가액 중 15억원 한도로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 |
보유 | ㆍ 재산세 - 농지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저율 과세함(전·답·과수원 및 임야 등은 과세표준액의 0.07%) |
지방세법 제106조 및 동법 제111조 |
ㆍ 종합부동산세 -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님(단, 도시지역 내 농지는 해당) |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 |
양도 | ㆍ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ㆍ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 |
ㆍ 농지 교환 또는 분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2호, 동법 시행령 제153조제1항 | |
ㆍ 공익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토보상 포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77조의2 |
(자료= 이동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작성)
ㅇ 주요 내용
- 농업회사법인의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및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
- 농업인이 농지 또는 초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 농업인이 농업회사법인에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농지, 초지 제외)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및 종합소득합산과세 배제
ㅇ 지원 내용
감면 대상 | 감면 내용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 - 식량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 작물재배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 {50억원 × (사업연도 개월 수 ÷ 12) ÷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한도 - 축산업, 임업 발생 소득과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소득,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소득 :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사업개시 5년이 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 없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법인세의 50% 감면 |
농업인이 농지 또는 초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 - 양도소득세 100% 세액감면(해당 농지 또는 초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또는 초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 |
농업인이 농업회사법인에 농작물재배업·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농지, 초지 제외)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 - 이월과세 적용 가능 |
농업회사 법인에 출자한 거주자가 받는 배당소득 | -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 소득세 면제 -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부대사업등 소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 종합소득합산과세 배제 |
ㅇ 사후 관리
- 농업인이 농지 등을 현물출자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자가 그 출자지분을 출자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이자상당가산액 납부
ㅇ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시행령 제65조, 시행규칙 제26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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