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친환경농자재(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등록신청 공고
비료관리법 제7조(비료의 공급)에 따라, 2022년도 친환경농자재(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1. 11. 9. ~ 12. 08.
2. 신청장소 : 경작하는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 경작농지가 2개 이상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경작농지 소재지 행정구역이 시·군·구는 같고 읍·면·동만 다를 경우에는 그중 하나의 읍·면·동에 제출하고, 시·군·구가 다를 경우에는 각각의 읍·면·동에 제출하여야 함
3. 지급단가
○ 유기질비료
- 정액지원금
(단위 : 원/20kg)
구 분 | 특등급 | 1등급 | 2등급 |
유기질비료 | 1,600 | ||
부숙유기질비료 | 1,600 | 1,500 | 1,300 |
○ 토양개량제
- (규산) 국고보조 60%, 지방비 40%, (석회) 국고보조 80%, 지방비 20%
- 공동살포: 국고보조(최대지원단가) 400원/20kg + 지방비등 400원/20kg
* 지역농협, 농업경영체도 여건 등에 따라 공동살포 일부 비용 부담
* 공동살포 국고보조는 전체 살포비용의 50% 초과 지원될 수 없음
예) 공동살포비 500원/20kg인 경우, 국고보조 250원/20kg + 지방비등 250원/20kg
1,000원/20kg인 경우, 국고보조 400원/20kg + 지방비등 600원/20kg
4. 신청자격
○ 유기질비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유기질비료를 신청한 농업경영체
○ 토양개량제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토양개량제를 신청한 농업경영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농업 정책과(044-300-4323), 콜센터(044-120)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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