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친환경농자재(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등록신청 공고

비료관리법 제7(비료의 공급) 따라, 2022년도 친환경농자재(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1. 11. 9. 12. 08.

 

2. 신청장소 : 경작하는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읍··

- 경작농지가 2개 이상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경작농지 소재지 행정구역이 시··구는 같고 읍··동만 다를 경우에는 그중 하나의 읍··동에 제출하고, ··구가 다를 경우에는 각각의 읍··동에 제출하여야 함

 

3. 지급단가

유기질비료

- 정액지원금

(단위 : /20kg)

구 분 특등급 1등급 2등급
유기질비료 1,600
부숙유기질비료 1,600 1,500 1,300

토양개량제

- (규산) 국고보조 60%, 지방비 40%, (석회) 국고보조 80%, 지방비 20%

- 공동살포: 국고보조(최대지원단가) 400/20kg + 지방비400/20kg

* 지역농협, 농업경영체도 여건 등에 따라 공동살포 일부 비용 부담

* 공동살포 국고보조는 전체 살포비용의 50% 초과 지원될 수 없음

) 공동살포비 500/20kg인 경우, 국고보조 250/20kg + 지방비250/20kg

1,000/20kg인 경우, 국고보조 400/20kg + 지방비600/20kg

 

4. 신청자격

유기질비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에 따라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유기질비료를 신청한 농업경영체

토양개량제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에 따라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토양개량제를 신청한 농업경영체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읍사무소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농업 정책과(044-300-4323), 콜센터(044-120)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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