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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아내에게 2년간 13억 이체해도…大法 "증여 아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2년간 13억 이체해도…大法 "증여 아니다", 부부간 현금 거래 세금 부과 어려워 세법상 기준으론 '10년 6억까지'지만 50억 복권 당첨된 아내 남편 명의로 집 사도 대법원 "부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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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살펴보면 부부간 현금 이동은 대부분 증여로 인정되지 않아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활비는 물론 자금 공동관리, 가족 생활비 지급 등 다양한 목적에 대해 증여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몇몇 특수 사례에 대해 세무당국이 증여세 부과에 나서기도 했지만 조세심판에서 패소했다. 2006년부터 2년여간 35회에 걸쳐 배우자에게 13억3851만원을 보낸 A씨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세무당국은 이체된 금액이 생활비 등으로 보기에는 과도하게 많고, 공동사업을 하는 배우자에게 사업자금을 증여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해 증여세를 부과했다. 행정법원에서는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에서 뒤집어졌다. 대법원은 “부부간 자금 이동에는 다양한 목적이 있는 만큼 현금이 이전됐다는 것만으로 증여라고 판단할 수 없다”며 “해당 자금이 증여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도 세무당국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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