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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에 돈을 빌려줄 때 꼭 정해야 하는 조건들

부동산 투자를 하다보면 종종 가족이나 친척 또는 가까운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야 할 경우가 생깁니다. 취득세 등 취득부대비용을 계산을 안 했다던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 후, 자금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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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로부터 돈을 빌릴 경우 이자가 문제인데, 무이자로 빌려주는 경우가 많을 게다. 무이자로 빌리게 되더라도 세법에서는 적정 이자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계산한다. 현재의 세법에서는 그 적정 이자를 연 4.6%로 본다.

출처 : 소셜포커스(SocialFocus)(http://www.socialfocus.co.kr)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hk1337&logNo=221220199832 

 

연인이나 친구에게 돈 빌려줄 때 주의할 것! 개인간 금전대차거래시 세금이슈 등. 증여세 및 이

특수관계가 없는 개인 간의 금전대차거래라도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친구사이, 연인사이 등 법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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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사이, 연인사이 등 법적으로 특수관계가 없는 개인간의 금전대차거래 시 무상 혹은 시중금리보다 저리로 자금을 대여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5.12.15.>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즉, 금전을 무상or저리로 대차할 경우 법적으로 특수관계자일 경우 적정이자(현재는 연4.6%)와 거래상 이자와의 차이가 1천만원 이상의 거래라면 증여세가 부과되고,

비특수관계자라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증여세 적용이 된다.

그렇다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란? 일단 법령에는 명시적으로 나와있지 않고 판례만 몇가지 존재한다.

관련판례1【문서번호】 조심2013서1231, 2013.05.15
결론: ~~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금전을 차입함으로써 이자상당액의 이익을 얻은 경우도 증여세가 부과되는 점, 금융기관과 개인 간의 거래가 아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에서 차용증서 없이 금전을 무상대여한 점, 고액의 금전대차 거래임에도 별도로 담보물건의 제공이 있거나 상환기일이 약정되지 아니한 점, 대여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등 일시적인 대여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관련판례2 [조세심판원 조심2013서0854, 2013.5.9, 기각]
결론: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금전을 대부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청구인이 비특수관계자인 자금대여자로부터 무상으로 금전을 차입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해 상증법 제2조 제3항 및 예시규정인 동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적법한 처분이고,청구인은 자금대여자와의 금전거래는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일반인에게 쉽게 통용되지 않는 거액을 아무런 약정서 및 담보제공도 없이 선뜻 거래를 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단순히 어느 정도 신뢰관계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무상으로 대출 받은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 관련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 판례보다는 이처럼 인정되지 않은 판례가 많았다ㅠㅠ.. 내가 아닌 다른 누구여도 이러이러한 조건이라면 시중금리보다 낮게 혹은 무상으로 자금을 빌려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건데 그게 뭔지 아무리 찾아봐도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결국 기획재정부에 전화로 물어봄 ㅋㅋㅋㅋ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인지의 판단과 입증의 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어 현재로써는 어떤 것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 명시적으로 알 수 없다.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할 때에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이라는 답변만 들었다.

결국 어떤 조건인지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하고 찝찝하게 끝나버렸다...
그니까 친구랑 연인이랑 돈거래할때 거액이면 이자 꼭꼭 받아야 할듯 ㅋㅋ 좋은 마음에 이자 없이 빌려줬다가 증여세 물 수도 있으니..

하지만 소액이라면 문제 없다. 현재 적정한 이자율은 법인세법상 연 4.6%이고 증여세는 무상 혹은 낮은 이자부분을 과세대상으로 하기 때문.
Ex) 1억을 1%이자율로 빌려줌: 1억*(4.6%-1%)는 360만원이므로 1천만원 미만이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그리고 추가로! 낮은 금리가 아닌 반대로 너~무 높은 금리로 빌려준 경우에는 25%를 초과한 이자는 이자제한법에 따라 인정되지 않으며 차입자가 이자를 지급했더라도 초과분은 이자가 아닌 원금의 상환으로 본다는 점!

이자제한법 제2조 "이자의 최고한도"
①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2014.1.14.>
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7.25.]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72&ccfNo=2&cciNo=2&cnpClsNo=1 

 

금전거래 > 금전거래 계약체결 > 차용증 작성하기 > 차용증 작성하기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

차용증의 작성, 차용증의 작성방법, 금전소비대차계약서

easylaw.go.kr

 

 

차용증 예시

 

[차용증 작성의 예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채권자 김대한(700101-123ㅇㅇㅇㅇ)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ㅇㅇ 번지

 

채무자 이민국(650101-134ㅇㅇㅇㅇ)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ㅇㅇ 번지

 

1.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금 일천만원(10,000,000원)을 2009. 3. 1부터 1년간 연 10%의 이자로 빌려감.

 

2. 만약 변제기에 채무자가 갚지 않을 경우에는 연 30%의 지체이자를 물게 됨.

 

3. 다음의 경우에는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변제기 전이라도 이를 변제해야 함.

 

가.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하거나,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나.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다. 채무자가 파산한 때

 

2009. 3. 1.

 

채권자 김대한(인)

 

채무자 이민국(인)

 

※ 위의 작성례에서 2. 3.사항만이 특약을 통한 부기사항이고, 나머지는 필수사항입니다.

 

 

 

 

https://www.social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903 

 

가족간 재산거래와 세부담 줄이기(2) - 소셜포커스(SocialFocus)

조봉현 세무사의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㉚가족간 재산거래와 세부담 줄이기(2)몇 년 사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값이 폭등하면서 무주택자가 집을 사는 것은 하늘의 별 따는 만큼이나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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