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세법에는 농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특례를 주고 있다. 8년 이상 직접 경작(자경)한 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다. 이때 자경이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신이 직접 노동력을 투입해 농사를 짓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농지의 양도세 감면은 일정 한도가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감면액 상한은 연간 1억원이다. 매년 1억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5년 동안 최대 2억원까지만 감면이 가능하다.
상속 농지는 부모의 자경 경력을 이어받을 수 있다. 부모가 8년간 자경 조건을 달성한 뒤 상속했다면 상속받은 자녀는 농사를 짓지 않아도 양도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이때는 3년 이내에 농지를 모두 매각해야 한다.
상속 후 3년이 되기 전에 상속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 및 산업단지 등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도 특례가 적용된다. 택지개발사업 등이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상속 농지는 3년 내에 매각한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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