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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농지, 3년 내 팔면 2억원까지 양도세 감면 받는다

상속농지, 3년 내 팔면 2억원까지 양도세 감면 받는다, 투기꾼 의혹 싫어 농지 팔면 세금은… 물려받은 농지 1만㎡ 까지만 보유 가능 부모가 8년 자경했을 땐 농사 안지어도 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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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農地)는 농사를 짓는 땅이다. 농업경영활동을 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만 소유할 수 있게 돼 있다. 헌법 121조에 ‘농지는 경작자만이 소유할 수 있으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농지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농업인은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농지가 1000㎡ 미만이더라도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같은 시설을 설치하고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사람도 농업인에 속한다. 농업경영을 통해 생산한 농산물 판매액이 연간 120만원을 넘는 사람도 농업인으로 간주된다.

 

국내 세법에는 농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특례를 주고 있다. 8년 이상 직접 경작(자경)한 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다. 이때 자경이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신이 직접 노동력을 투입해 농사를 짓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농지의 양도세 감면은 일정 한도가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감면액 상한은 연간 1억원이다. 매년 1억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5년 동안 최대 2억원까지만 감면이 가능하다.
상속 농지는 부모의 자경 경력을 이어받을 수 있다. 부모가 8년간 자경 조건을 달성한 뒤 상속했다면 상속받은 자녀는 농사를 짓지 않아도 양도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이때는 3년 이내에 농지를 모두 매각해야 한다.
상속 후 3년이 되기 전에 상속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 및 산업단지 등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도 특례가 적용된다. 택지개발사업 등이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상속 농지는 3년 내에 매각한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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