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66&ccfNo=3&cciNo=2&cnpClsNo=2
2. 등기
+ 토지대장등본
+ 주민등록등본
+ 증여계약서
+ 증여자의 인감증명서 - 직접방문시 노필요
+ 취득세납부고지서
+ 대법원 수입증지, 등기수수료
+ 농지취득자격증명원
+ 위임할 경우 위임장
+ 등기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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