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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 소유권 이전등기 >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 제출서류 (본문) | 찾기쉬운 생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검인, 농지자격증명, 증여세율, 등록세 납부고지서,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 수입증지, 증여자의 인감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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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기
 + 토지대장등본 
 + 주민등록등본 
 + 증여계약서
 + 증여자의 인감증명서 - 직접방문시 노필요
 + 취득세납부고지서 
 + 대법원 수입증지, 등기수수료
 + 농지취득자격증명원 
 + 위임할 경우 위임장
 + 등기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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