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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합자회사정관(예)
[시행 2015. 10. 1.]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137호, 2015. 10. 1.,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경영인력과), 044-201-1534
제1장 총칙
제1조(상호) 본 회사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그 명칭은 농업회사법인○○합자회사라 칭한다.(註1)
(비고) 상호는 반드시 「농업회사법인」 과 「합자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조(목적) 본 회사는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생산된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와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통해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노동력 부족 등으로 농업경영이 곤란한 농업인의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여 영농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제3조(사업) ① 본 회사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업적 농업경영과 ○○사업을 주사업으로 한다.
② 본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부대사업으로 한다.(註2)
1.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2.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대행
3.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
4. 영농에 필요한 종묘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5. 농림수산물의 매취·비축사업
6. 농업기계 기타장비의 임대·수리·보관사업
7.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관리사업
8.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제4조(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의 설치) ① 본 회사의 본점은 ○○(시·도) ○○(시·군·구) ○○(읍·면) ○○(도로명)에 둔다.(註3)
② 본 회사는 필요한 경우는 총사원의 결의로 지점, 영업소,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5조(공고방법) 본 회사의 공고사항은 ○○시도에서 발간되는 ○○신문에 게재한다.
제2장 사원과 출자
제6조(사원의 자격) 본 회사의 사원은 농업인, 농산물의 생산자 단체로 하되 제7조에서 정한 출자한도 내에서 출자한 비농업인도 사원이 될 수 있다. 단, 농산물의 생산자 단체 및 비농업인은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다. (註4)
제7조(비농업인의 출자한도) 농업인, 농산물의 생산자 단체가 아닌자가 출자하는 출자액의 합계는 본 회사의 총출자액의 10분의 9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사원의 성명·주소 및 출자) 사원의 성명과 주소 및 책임과 그 출자의 목적, 가격 또는 그 평가의 표준은 다음과 같다(註5)
1. 금 ○○○원
무한책임사원 ○ ○ ○ ( ) 주민등록번호 :
○○(시·도) ○○(시·군·구) ○○(읍·면) ○○(도로명)
1. ○○(시·도) ○○(시·군·구) ○○(읍·면) ○○(도로명)
대 ○○○○ ㎡
위 지상
목조 기와지붕 이층 사무실
건평 1층 ○○㎡
2층 ○○㎡
가격 금 ○○○○○원
무한책임사원 ○ ○ ○ ( ) 주민등록번호 : -
○○(시·도) ○○(시·군·구) ○○(읍·면) ○○(도로명)
1. 채권 금 ○○○○○원 단, ○○○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약속어음금
가격 금 ○○○○○원
유한책임사원 ○ ○ ○ ( ) 주민등록번호 : -
○○(시·도) ○○(시·군·구) ○○(읍·면) ○○(도로명)
1. 노무 단, 회사를 위하여 ○○○을 하는 것
가격표준 1년 금 ○○○원
무한책임사원 ○ ○ ○ ( ) 주민등록번호 : -
○○(시·도) ○○(시·군·구) ○○(읍·면) ○○(도로명)
1. 신용
평가표준 1년 금 ○○○원
무한책임사원 ○ ○ ○ ( ) 주민등록번호 : -
○○(시·도) ○○(시·군·구) ○○(읍·면) ○○(도로명)
※ 위 성명 다음의 ( ) 내는 농업인인 경우 ‘농업인’, 생산자단체인 경우 생산자단체명, ‘비농업인’인 경우 ‘비농업인’을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제9조(지분양도) ① 사원은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비농업인인 사원에게 양도하여 비농업인의 총출자액이 제7조에서 규정한 한도를 초과할 때에는 그 양도는 효력이 없다.
③ 상속 또는 유증에 의하여 비농업인의 총출자액이 제7조에서 규정한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지분을 지체없이 농업인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제10조(유한책임사원의 경업의 자유) 유한책임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할 수 있고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될 수 있다.
제11조(자기거래) 사원은 다른 사원 과반수의 승낙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없다.
제3장 업무집행과 회사대표
제12조(업무집행사원과 대표사원) 본 회사는 무한책임사원 ○○○을(를) 업무집행사원 겸 대표사원으로 한다.
[유례] 1. <수인이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경우>
본 회사는 무한책임사원 ○○○과(와) 동 ○○○이 공동하여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한다.
[유례] 2. <수인이 업무를 집행하고 그중 1인이 회사를 대표하는 경우>
본 회사는 무한책임사원 ○○○과 동 ○○○을(를) 업무집행사원으로 하고 동 ○○○을(를) 대표사원으로 한다.(註6)
제13조(선임과 임기) 업무집행사원과 대표사원은 총사원의 동의로 선임하고 임기는 각 2년으로 한다.(註7)
제14조(통지의무)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은 다른 사원의 청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그 사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5조(지배인의 임면) ① 회사의 영업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대리권을 갖고 보조하기 위한 지배인(혹은 지점장, 영업부장)을 둘 수 있다.
②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은 무한책임사원 과반수의 동의로 결정한다.
제16조(권한상실)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에게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른 사원은 과반수의 결의로서 법원에 그 권한상실신고를 청구할 수 있다.
1. 업무집행 또는 회사대표에 현저히 부적임한 때
2. 기타 중대한 의무위반이 있는 때
제4장 사원의 입사와 퇴사
제17조(입사) 총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새로운 사원으로 입사할 수 없다.
제18조(퇴사) 각 사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영업년도말에 한하여 퇴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6개월 전에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제19조(퇴사사유) 사원은 지분압류가 있는 경우 외에 다음 사유로 인하여 퇴사한다.
1. 총사원의 동의
2. 사망
3. 파산 또는 해산
4. 금치산
5. 제명
제20조(상속) 재산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사원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은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피상속인의 지분을 승계하여 사원이 될 수 있다.
[유례] ① 사원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지분을 승계하여 사원이 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월내에 그 승계여부를 회사에 통지해야 하고 위 기간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승계하지 않는 뜻으로 본다.
제21조(제명) 사원에게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른 사원은 과반수의 결의로 법원에 그 사원의 제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1.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사원의 경업금지의무에 위반한때
3. 회사의 업무집행과 회사대표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가 있거나 권한없이 업무를 집행하거나 회사를 대표한 때
4. 기타 중대한 의무를 위반한 때
제22조(지분의 환급) ① 퇴사한 사원은 퇴사당시 회사재산에서 그 출자비율에 따라 그 지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노무 또는 신용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사원과 제명선고로 인하여 퇴사한 사원은 그 지분을 환급 받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농지를 출자한 비농업인 사원이 퇴사한 경우에는 회사는 그에 상당하는 현금 등으로 그 지분을 환급할 수 있다.
제5장 계산
제23조(영업연도) 본 회사의 영업년도는 매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로 한다.
제24조(계산서류의 승인) 업무집행사원은 매 영업년도말에 각 사원에게 다음 서류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재산목록 및 사원별 출자내역
2. 대차대조표
3. 영업보고서
4. 손익계산서
5. 이익배당에 관한 의안
제25조(이익배당) ① 본 회사는 순익금으로 결손금을 채운 후가 아니면 어떠한 명목으로도 사원에게 이익배당을 할 수 없다.
② 각 사원은 이익배당비율은 그 출자액의 비율에 의한다.
제6장 해산
제26조(존립기간) 본 회사의 존립기간은 설립등기일로부터 만 ○○년으로 한다.(註8)
제27조(해산사유) 본 회사는 다음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제26조 소정 존립기간의 만료
2. 총사원의 동의
3.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 전원의 퇴사
4. 합병
5. 파산
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제28조(회사계속) ① 제27조 제1호와 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사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의로써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아니한 사원은 퇴사한 것으로 본다.
② 제27조 제3호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새로운 사원을 가입시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제29조(합병) 본 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7장 청산
제30조(청산방법) 본 회사가 해산한 경우, 회사재산의 처분은 총사원의 동의로써 정한 방법에 의한다.
제31조(청산인의 임면) 청산인이 선임 및 해임은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한다.
제32조(잔여재산분배) 잔여재산은 각 사원의 출자액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되 농지는 농업인 사원에게 분배한다.
제33조(적용범위)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상법 및 기타 법령에 정한 규정에 따른다.
제34조(세부내규) 본 회사는 필요에 따라 총사원의 결의로써 업무추진 및 경영상 필요한 회사 세부내규를 정할 수 있다.
위 농업회사법인 ○○합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본 정관을 작성하고 각 사원이 이에 기명 날인한다(註9)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5-137호, 2015. 10. 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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