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 최신 버전은 2019
농지법 개정 관련 된 자료는 하단 보도자료 참고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20.2.12일 개정‧공포된 「농지법」이 ‘20.8.12일 시행 예정임에 따라,
○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안」(이하 ’개정령안‘이라 함)을 5월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이번에 입법예고가 진행될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지법 시행령안 주요 내용]
□ 농지법 개정(’20.2.11, ‘20.8.12.시행예정)으로 농지 규모화, 농작물 수급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위해 필요한 자경농지는 임대 또는 무상사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하여 생산자·생산자 단체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 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생산자· 생산자단체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 등*으로 그 구체적인 범위를 설정하였다.
* 그 밖에 농지 규모화, 농작물 수급 안정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시행규칙에 규정할 수 있도록 규정
○ 또한, 임대차 허용 이후 사후관리를 위해 사업의 시행지침에서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임대 농지와 사후관리 기준을 설정하도록 하였다.
□ 한편, 농지를 소유한 농업인이 임신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는 기존 임대 사유*와의 형평성, 모성보호, 출산 장려 상황을 고려하여 소유 농지의 임대 및 전부 위탁을 허용하였다.
* 질병·부상·취학·징집·선거에 의한 공직취임·해외 여행 등(법 제23조제1항제4호)
○ 이는 규제개혁위원회 권고 사항으로, 여성농업인의 농업경영을고려한 조치이다.
□ 60세 이상인 사람은 은퇴 여부와 관계없이 5년이상 자경농지의 임대가 농지법 개정(’20.2.11, ‘20.8.12.시행예정)으로 가능해짐에 따라,
* 기존에는 60세 이상이 되어 더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은퇴농업인)의 5년이상 자경농지의 전부 임대만 가능
○ 임대자의 은퇴 여부를 구분해서 농업인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임대하는 경우 관리가 가능하도록 명확히 하였다.
□ 또한, 회수 기간이 긴 임차인의 투자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 임차 보장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농지법 개정·공포, ‘20.2.11)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 등의 범위를 구체화하였다.
○ 구체적으로 임차인이 과실·유실수 등 다년생 식물을 식재하는 경우와 임차인이 고정식 온실, 비닐하우스를 짓는 경우가 해당된다.
□ 아울러, 농지 취득에 필요한 서류의 보존 기간을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어 이에 대한 기준을 정비할 예정이다.
○ 농업경영계획서와 농지취득인정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는 10년* 동안 의무적으로 지자체(시·구·읍·면의 장)에서 보존하도록 한다.
* 불법 농지 취득·전용은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이며, 이의 공소시효는 7년이며, 공소시효가 7년인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간 문서 보존
[농지법 시행규칙안 주요 내용]
□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농촌사회의 특징으로 말미암아 구두계약 방식이 관행이었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경향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 임대차 증가 추세에 따라 서면계약 정착을 통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서면계약 시 참고할 수 있도록 ‘농지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을 최초로 마련하였다.
□ 또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간이 종료(‘19.12.31.)된 일부 시설*은 국내 경기 진작 등을 위해 감면 기간을 3년간 연장한다.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설치 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공공건설 임대주택 사업용지 등
□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20.1.8)을 반영하여,
*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직무 관련 공무원 제외, 홍보 강화, 성과평가 및 환류 체계 마련
○ 직무 관련 공무원 및 해당 직계가족 등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 농지법 위반 신고 포상금 운영성과에 대해 3년마다 자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 농식품부는 5월 27일부터 7월 6일까지 40일간 개정령안 입법예고로대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20.8월 초까지 개정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 참고로,「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공고 및 의견 제출 절차는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의 <국민소통-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개정안 시행
□ ’21년 8월 17일, 「농지법」, 「농어업경영체법」, 「농어촌공사법」 등 농지관리 개선 관련 개정법률 3건이 공포되었다.
ㅇ 8월 17일 법률 공포 후 즉시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취득이 제한되고, 해산명령청구요건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의 농지 추가취득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며,
- 농지 강제처분 신속 절차 신설, 농지 불법 취득 등 중개·광고행위 금지, 이행강제금 상향 및 벌칙 강화, 금지된 부동산업을 영위한 농업법인에 대한 벌칙 신설 등 농지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 농지법 및 농어업경영체법 개정 내용 중 하위법령 마련이 필요없는 벌칙 규정 등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하고, 그 외 사항은 공포 후 9개월(’22.5.18.) 또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22.8.18.)부터 시행
ㅇ 농어촌공사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2.2.18.)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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