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부동산
농업인 확인서 발급 절차 및 서류
장대양봉을꿈꾸는밥대장
2021. 10. 1. 16:24
농업인 확인서 지원
- 최종수정일2021.01.14
- 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과
-
- 절차/방법
- 신청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에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
- 구비서류
- ○ 농업인 확인 신청서 작성 및 첨부 서류
-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 별지 제1호 서식(뒷면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
- 주민등록표 등본(경영주인 농업인은 주민등록증 제시 가능) 또는 외국인등록표 1부
-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 제4조 및 제11조에 규정된 첨부 서류와 기타 증빙자료
- 개인정보조회 동의서
[서식 7] 가족농업인의 영농사실 확인서.hwp
[서식 5] 개인정보조회 동의서.hwp
[서식 1] 농업인 확인 신청서.hwp - 온라인신청
- 신청불가능
- 접수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과 / 연락처 054-429-4193
- 문의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과 / 연락처 054-429-4000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 지원대상
- 농업인
-
- 지원내용
- ○ 농업인 확인서 발급 기준(다음 중 하나에 해당)
-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가족원인 농업 종사자 또는 고용된 종사자에 해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단, 법인의 대표와 등기이사는 해당하지 아니함)
○ 확인방법
- 신청서 및 관련 첨부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농업인 확인서 발급 여부 결정,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실시
○ 처리기간
- 신청서 접수 후 10일내 발급
-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간 유효하며 기간 경과시 재신청 필요
[서식 1] 농업인 확인 신청서.hwp0.02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