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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등록을 위해 법과 절차를 araboza

장대양봉을꿈꾸는밥대장 2021. 10. 1. 15:25

일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농어업경영체법 )

을 살펴본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5. 27., 2015. 1. 6., 2015. 6. 22., 2021. 8. 17.>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농업과 농업인이란 다음과 같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시행 2020. 12. 8.] [법률 제17618호, 2020. 12. 8., 타법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5.1.20, 2015.6.22, 2020.12.8>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수산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나.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8.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업ㆍ농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마. 생태계의 보전
바.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10. 삭제 <2015.6.22>
11. 삭제 <2015.6.22>

이제 대통령령을 살펴보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112호, 2019. 10. 8., 일부개정]

제3조(농업인의 기준)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 12. 15., 2015. 12. 22.>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② 삭제 <2015. 12. 22.>
③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확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2. 22.>
[제목개정 2015. 12. 22.]


시행령 제1조 제1항 제1호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에 해당한다.

 

 

이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고시를 살펴보자

https://www.law.go.kr/LSW/conAdmrulByLsPop.do?&lsiSeq=210757&joNo=0003&joBrNo=00&datClsCd=010102&dguBun=DEG&lnkText=%25EB%2586%258D%25EB%25A6%25BC%25EC%25B6%2595%25EC%2582%25B0%25EC%258B%259D%25ED%2592%2588%25EB%25B6%2580%25EC%259E%25A5%25EA%25B4%2580%25EC%259D%25B4%2520%25EC%25A0%2595%25ED%2595%2598%25EC%2597%25AC%2520%25EA%25B3%25A0%25EC%258B%259C%25ED%2595%259C%25EB%258B%25A4&admRulPttninfSeq=48 

 

국가법령정보센터 | 위임행정규칙

 

www.law.go.kr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시행 2019. 2. 8.]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9-9호, 2019. 2. 8.,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과), 044-201-1517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농업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농업인의 확인 신청, 확인 기준, 확인 절차 및 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이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2. "농업인 확인"이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농업인임을 이 고시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원장 및 사무소장(이하 "농관원의 지원(사무소)장"이라 한다)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지"란 「농지법」제2조제1호의 농지를 말한다.


 제3조(농업인 확인 신청)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농업인 확인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표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신청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농관원의 지원(사무소)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농업인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거주지와 농지 소재지의 관할이 다를 경우 농지 소재지 농관원의 지원(사무소)장을 경유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4조(농업인 확인 기준) 이 고시에 따라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농업인 확인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의 농업인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한 경우
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나. 농지법 제50조에 따라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별표 1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농지원부등본을 교부받아 제출한 사람
다. 농지법 제20조에 따라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대한 대리경작자지정 통지서를 제출한 사람
라. 농지법 제23조  제24조에 따라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대한 임대차계약 또는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마. 나목과 다목, 나목과 라목, 나목·다목·라목 및 다목과 라목에 따른 각 농지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관련 서류를 제출한 사람
바. (삭제)
------------------------------------------------
2.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의 농업인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한 경우
가. 다음의 자와 연간 120만원 이상의 농산물(법 시행령 제5조의 농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하거나 농산물 출하 ·판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수증 등)를 제출한 사람
...........
나.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에서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을 포함한다),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을 다음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따라 경영하는 사람

(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수실류(밤, 잣 제외)·약초류·약용류·수목부산물류·관상산림식물류(분재 제외)·그 밖의 임산물 : 1천제곱미터 이상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버섯류·산나물류·분재 : 300제곱미터 이상
(3) 밤나무 : 5천제곱미터 이상
(4) 잣나무 : 1만제곱미터 이상
(5) 표고자목 : 20세제곱미터 이상
(6) 산림용 종자·묘목생산업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자
(7) (1)에서 (6)까지 이외 목본 및 초본식물 : 3만제곱미터 이상
다. 기타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한 사람
(1)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의 시설을 설치하여 식량·채소·과실·화훼·특용·약용작물, 버섯, 양잠 및 종자·묘목(임업용은 제외한다)을 재배하는 사람
(2) 농지에 660제곱미터 면적 이상의 채소·과실·화훼작물(임업용은 제외한다)을 재배하는 사람
(5) 농지에 1천제곱미터 이상의 조경수를 식재(조경목적 제외) 생산하는 사람
(6)「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서 별표 4의 사육규모 이상으로 대상곤충을 사육하는 사람
-------------------------------------------------
3.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의 농업인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한 경우
가. 가족원인 농업종사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
(1) 제1호에서 제2호까지의 농업인 충족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농업인(이하 "농업경영주"라 한다)의 가족원으로서 주민등록표에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된 사람(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대를 달리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는 예외로 하고, 농업인과 혼인한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가 농업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동일한 사람)
(2) (1)의 농업경영주의 주소가 법 제3조제5호의 농촌이나 법 제61조의 준농촌에 위치하고 농업경영주의 가족원인 농업종사자 또는 농촌(준농촌)이 아닌 지역에 위치하고 농업경영주의 가족원인 농업종사자로서 별지 제7호 서식으로 영농사실을 확인받은 사람
(3)「국민연금법」제8조의 사업장가입자 또는「국민건강보험법」제6조의 직장가입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단, 18세 미만 제외)
나. 가족원이 아닌 농업종사자의 경우에는 농업경영주와 1년 중 90일 이상 농업경영이나 농지경작활동의 고용인으로 종사한다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다. (삭제)
4.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농업인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한 경우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업 생산 및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고용된 사람이 1년 이상(계속 종사를 말한다)의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업 생산 및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활동에 고용된 사람이 1년 이상(계속 종사를 말한다)의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다만, 법인의 대표와 등기이사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5조(농업인 확인 절차 등) 농관원의 지원(사무소)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제3조의 농업인 확인 신청서 및 제4조·제11조의 관련 첨부 증빙자료를 검토(檢討)하여 농업인 확인서의 발급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1. 제4조제1호
2. 제4조제2호가목
3. 제4조제3호가목
4. 제4조제4호
② 농관원의 지원(사무소)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조사를 하게 하여 그 결과에 따라 농업인 확인서의 발급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농업인 사실여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4조제2호나목 및 다목
2. 제4조제3호나목
③ 농관원의 지원(사무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업인 확인서의 발급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확인한다.
1. 법 제40조에 따라 등록된 신청자의 농업경영정보 일치여부
2. 농업경영주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생산요소 등의 선택·사용권 또는 생산 농산물의 판매·처분권 등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농작물재배업·축산업·임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
3.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은 농업경영주의 농작물재배, 가축사육, 조림·육림, 임업용 유실수재배 및 산림부산물 채취 등의 활동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제 고용되거나, 가족노동을 계속하여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가. 고용노동 : 최소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노동력 제공여부(여러 명의 농업경영주에게 수일간이나 하루 중 4시간이상 연속적으로 번갈아가며 노동력을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가족노동 : 최소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주민등록표에 농업경영주와 함께 가족원으로 등록된 상태에서 노동력 제공여부(다만 경영주의 배우자로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 별지7호서식의 영농사실을 확인받은 가족원)
4. 신청자의 주소지(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말한다)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이장·통장이나 이웃주민의 의견(이웃주민은 2명 이상이어야 한다)
④ 농관원의 지원(사무소)장은 농업인 확인 등과 관련하여 제출된 문서(관련 증빙자료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생산자단체 등에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사실여부의 확인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생산자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속하고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농업인 확인서 발급) ① 농관원의 지원(사무소)장은 제3조에 따라 농업인 확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4조의 농업인 확인 방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농업인 확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내에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한다.
② 농관원의 지원(사무소)장은 제3조에 따른 농업인 확인 신청서가 제4조농업인 확인 방법 중 어느 하나에도 맞지 않은 때에는 농업인 확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내에 이 고시에 따른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통지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농업인 확인서는 발급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유효하며, 이 기한이 지나면 다시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④ 농관원의 지원(사무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한까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이유와 연장 기한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가능한 한 빨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농업인 확인서를 요구하는 자 등의 준수사항) 법령이나 훈령·예규·고시·공고 등으로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농업인 기준을 적용하거나 확인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등(소속·관할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방식 또는 다음 각 호의 공적 확인방법으로 농업인 기준의 충족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민원인에게 이 고시에 따른 농업인 확인서 및 관련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농지원부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토지등기부
4. 토지대장
5. 임야대장
6. 건물등기부
7. 건축물대장
8.「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와 관련한 농업경영정보 등록부


 제11조(농업인 확인 신청서의 첨부서류 등) 제3조  제4조에 따라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호라목 : 해당농지의 농지원부등본·토지등기부등본·토지대장등본 중 어느 하나를 첨부
2. 제4조제1호마목 : 각 목의 농지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
3. 제4조제2호가목 : 해당토지의 농지원부등본·토지등기부등본·토지대장등본·임야대장등본 중 어느 하나를 첨부
4. 제4조제2호가목(3) : 가축시장의 개설·관리자인 축산업협동조합장의 확인서를 첨부(다만, 가축시장을 관할하는 축산업협동조합장이 직인으로 매매사실을 확인한 매매계약서를 첨부할 수 있다)
5. 제4조제2호나목 : 해당산지의 임야대장등본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0조제1항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첨부(다만, 임차의 경우에는 서면 계약서를 첨부한다)
6. 제4조제2호나목(5) :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산림조합장의 확인서를 첨부
7. 제4조제2호다목 : 해당토지의 농지원부등본·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임야대장등본 중 어느 하나 및 해당건축물의 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등본 중 어느 하나를 첨부
8. 제4조제3호가목(1)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외국인등록표
9. 제4조제3호가목(2)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당지역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첨부
10. 제4조제3호가목(3) : 「국민연금법」제8조의 사업장가입자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제6조제2항의 직장가입자가 아니라는 확인서를 첨부(다만, 신청자가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행한 연금보험료·건강보험료의 가장 최근 납입고지서 또는 납입영수증·납입사실통보서 등을 제출하고 이를 통해 해당기관에서 국민연금의 사업장가입자 또는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전자 국민연금의 사업장가입자 또는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에 대한 확인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11. 제4조제3호나목 : 고용계약서
12. 제4조제4호 : 고용계약서


농업인확인서 발급 규정에 제4조 제1호 나. 목에 의해 농지원부로 가능하다.... 정말 다행이다. 또한 농업인확인서 발급규정 제10조 제1호에 따라 농지원부만 있으면 가능하다.

 

나. 목에서 말한 농지법 제50조의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받는 농지원부라 함은

농지법

제50조(농지대장의 열람 또는 등본 등의 교부)
 ①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대장의 열람신청 또는 등본 교부신청을 받으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대장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등본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1. 8. 17.>

②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자경(自耕)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신청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경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목개정 2021. 8. 17.]
[시행일 : 2022. 8. 18.] 제50조

 

한편, 농업인확인서 발급 규정 제4조 제1호 가 목 농업인 확인서, 다 목 제20조 대리경작지정, 라 목 제23조 제24조 임대차계약은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농어업ㆍ농어촌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농어업경영정보”라 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 5. 27., 2011. 3. 9., 2015. 6. 22., 2017. 3. 21., 2018. 2. 21.>
1. 농업경영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지ㆍ축사ㆍ임야ㆍ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한다)
2. 어업경영체: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어선ㆍ양식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수산물, 생산방법 및 어업생산규모 등 어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 또는 변경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신설 2020. 2. 1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변경 절차와 농어업경영정보 등록부의 작성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20. 2. 11.>



농지법

제20조(대리경작자의 지정 등) ①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유휴농지(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에 이용되지 아니하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를 대신하여 농작물을 경작할 자(이하 “대리경작자”라 한다)를 직권으로 지정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휴농지를 경작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7., 2013. 3. 23.>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리경작자를 지정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지의 소유권자 또는 임차권자에게 예고하여야 하며, 대리경작자를 지정하면 그 농지의 대리경작자와 소유권자 또는 임차권자에게 지정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대리경작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아니하면 3년으로 한다. <개정 2012. 1. 17.>
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100분의 10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에게 토지사용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토지사용료를 공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⑤대리경작 농지의 소유권자 또는 임차권자가 그 농지를 스스로 경작하려면 제3항의 대리경작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그 대리경작 기간이 끝난 후에는 대리경작자 지정을 중지할 것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대리경작자 지정 중지를 그 대리경작자와 그 농지의 소유권자 또는 임차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⑥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리경작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대리경작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대리경작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가 정당한 사유를 밝히고 지정 해지신청을 하는 경우
2. 대리경작자가 경작을 게을리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08. 12. 29., 2009. 5. 27., 2015. 1. 20., 2015. 7. 20., 2020. 2. 11.>
1. 제6조제2항제1호ㆍ제4호부터 제9호까지ㆍ제9호의2 및 제1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2. 제17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3.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4. 6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5. 제6조제1항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또는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6.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가.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한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이 제7조제2항에서 규정한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8. 자경 농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이모작을 위하여 8개월 이내로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규모화, 농작물 수급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경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임차하거나 사용대차한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인이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5. 7. 20.>

위임행정규칙
제24조(임대차ㆍ사용대차 계약 방법과 확인) ① 임대차계약(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과 사용대차계약(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 2. 11.>
② 제1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引渡)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③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을 갖추어 두고, 임대차계약증서를 소지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확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확인한 후 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1. 17.]


 

자, 이제 농지원부로 농업인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농업인이라면 농업회사법인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그럼 이제 농업경영체 등록을 위한 조건을 살펴보자.

다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농어업경영체법 )

를 살펴본다.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농어업ㆍ농어촌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농어업경영정보”라 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 5. 27., 2011. 3. 9., 2015. 6. 22., 2017. 3. 21., 2018. 2. 21.>
1. 농업경영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지ㆍ축사ㆍ임야ㆍ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한다)

 

이게 농업경영체 등록이다. 법 제4조 제1호의 대통령령을 보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등록대상 농업경영정보 및 어업경영정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1. 9. 9., 2013. 3. 23., 2014. 4. 30., 2017. 9. 19., 2020. 8. 26.>
1. 농업경영 관련 정보: 별표 1에 따른 정보

 

그럼 이제 별표 1을 살펴보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0. 4. 28.>
 
농업경영체의 등록대상 정보(제2조제1항제1호 관련)
 
1. 다음 각 목의 농업인에 관한 정보
  가. 성명, 주소(주민등록지 또는 신고 거소지를 말한다)
  나.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다. 연락처, 영농 이력
2. 농업인과 같이 살고 있는 세대원에 관한 정보
3. 다음 각 목의 농업법인에 관한 정보
  가. 법인 명칭, 법인 대표자의 성명
  나.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설립연도, 연락처, 주소, 주요 사업
  다. 대표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라. 조합원 또는 등기이사, 출자자 수 및 출자액
  마. 상시근로자 수
4. 다음 각 목의 농지에 관한 정보
  가. 소재지, 면적, 경영 형태[자경(自耕), 임차], 재배 품목, 시설 현황
  나. 품목별 재배 면적
  다. 지목, 농지 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명칭을 말한다)
5. 다음 각 목의 지불금 또는 보조금 신청에 관한 정보
  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선택형공익직접지불금
  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4조제1항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
  다. 삭제 <2020. 4. 28.>
6. 다음 각 목의 가축 및 곤충 사육시설에 관한 정보
  가. 소재지, 면적, 경영 형태(자영, 임차)
  나. 용도
  다. 종별 사육규모
7. 다음 각 목의 임야[「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 중 임산물(林産物)의 생산에 이용되는 산지를 말한다]에 관한 정보
  가. 소재지, 면적, 경영 형태(자경, 임차), 시설 현황
  나. 재배 품목 및 품목별 재배 면적
  다. 산지 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명칭을 말한다)
  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에 관한 정보
8.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유통하는 경우 농산물 유통에 관한 정보: 주요 품목별 생산량, 판매량, 판매액 및 주요 판매처. 다만, 농업인이 등록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정보에서 제외할 수 있다.
9.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하는 경우 농산물 가공에 관한 정보: 가공 대상 품목 및 품목별 연간 판매액. 다만, 농업인이 등록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정보에서 제외할 수 있다.
10. 그 밖에 농업경영체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별표 1은 별거 없다.

 

자, 그럼 법률 관계를 확인해 봤으니 실제 등록 과정을 살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