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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으로 채무 변제

장대양봉을꿈꾸는밥대장 2021. 9. 13. 15:12

1. 질의내용
□ 증권거래법에서는 계열회사와의 일상적인 거래의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ㅇ 일상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의 변제과정에서 채무회사의 변제능력 부족에 따라 채무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부동산, 유가증권 등)을 채권변제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를 할 경우
- 동 대물변제행위를 일상적인 상거래로 보아 이사회의 승인 없이 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신내용
□ 동 민원에 의한 채권․채무 계약이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9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지되는 거래*가 아니고, 이사회에서 거래총액을 승인하고 그 승인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행하는 일상적인 거래라면,
* 주요주주 등에 대한 재산대여․담보제공․채무보증
ㅇ 그 거래의 변제를 위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행하는 대물변제에 대하여는 별도의 이사회 승인을 얻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됨

 

 

 

 

*에 해당하는 경우는 코스피, 코스닥 상장 회사